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관지구 내 건축물연면적 3,000m²까지 허용
라펜트l기사입력2013-05-17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마련해, 6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연면적이 1,500m²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3,000m²까지 허용된다. 이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 지역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보호를 위해 근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3,000m²)의 건축물용도를 제한했다.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시설 이전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타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녹지·관리·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농·임업용 창고 등에 대한 부지면적 660㎡미만의 건축과 기존부지면적의 5%미만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시점을 심의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 8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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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도시계획, 도시계획 조례 개정,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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