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기틀 마련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통합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칸막이 없는 부처협업에 의한 도시재생 패키지 지원 개념도
국가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원하며, 또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정병윤)은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8일(화)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도시재생네트워크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 글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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