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 발의
이종훈 의원 대표발의라펜트l기사입력2015-06-2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종훈 의원은 ”도시의 브랜드화, 보기 좋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 더 나은 생활양식을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어벤져스2 속 서울의 모습은 이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도시·사회문제의 해결과 평등한 문화 향유를 위한 ‘공익을 위한 디자인(PID:Public Interest Design)’ 개념 정의와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의 시각적·물질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커뮤니티·문화서비스·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3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제정안에는 △공공디자인의 목표·특성을 고려하여 전략 대상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개념 규정,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도화,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을 명시, △대가기준, 제안서의 보상, 전담부서의 설치 등 공공디자인문화진흥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공공디자인전문연구기관 및 전담 기관의 지정 등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의 기반 규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훈 의원은 “단순히 미학적 관점만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와 공공의 자산들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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