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대상’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을 8월 1일 입법예고하였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3.6)에 따른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회 300, 2회 400, 3회 500만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 원도급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적용을 받는 민간공사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가 발주하는 공사’로 범위를 정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법령이 개정되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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