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밖에 야외흡연실 설치한다?
국토부, 금년 내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추진라펜트l기사입력2013-08-03
국토교통부가 건물 밖에 가설건축물로 야외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즉, 컨테이너, 조립식 등 임시적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흡연실로서 건물 밖에 만들어지게 된다.
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조례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금년 내 조치할 계획이다. 또, 대학교, 병원, 터미널 등에 야외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흡연이 금지됐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야외에 설치되고 있는 흡연실이 법령에 의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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