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양보로 넓어진 2m, 보행권 확보
성북구 길음동 신안아파트 입주민, 아파트 부지 양보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신안아파트(길음동 635-168) 입주민들의 양보가 만들어 낸 미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신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웃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억8천8백만원(2012.1.1 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아파트 안쪽 땅을 양보하였다.
이 아파트의 정문에는 원래 마을버스가 회차 할 수 있는 폭 6m의 도로가 있었다. 그러나 길음중학교 신축으로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도로 167m 구간의 이설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마을버스의 회차가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온 마을버스를 이용했던 아파트 주민들은 성북구청을 방문해 이설도로 폭을 6m로 확장해 마을버스 회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로의 폭이 4m에 불과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50m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유일한 대안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폭 2m, 길이 35m 상당의 아파트 안쪽 땅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성북구청과 신안아파트 주민대표 등이 접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신안 아파트 입주민의 노약자 비율이 높다는 점과 보행자 안전과 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그 결과 16일 전체 252 세대 중 218세대가 아파트부지 제공을 통한 인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입주민들이 이웃의 안전과 편리를 생각한 것이다.
이에 성북구청은 마을버스가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초 설계된 폭 4m의 이설 도로를 6m로 확장하고 폭 13m, 길이 25m의 마을버스 회차공간을 만들기로 하는 한편, 경사가 19도로 가파른 이설도로에 미끄럼방지 등 겨울 강설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웃의 안전을 위한 주민의 양보와 성북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가 어우러져 주민 보행권 확보라는 결실을 맺은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써 자긍심을 갖게 된다.”며 “앞으로도 보도 위에서 마땅히 행복해야 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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