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된 공원 유지보수 지원확대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셉테드 개발계획 의무화
라펜트l기사입력2013-09-11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공원, 도로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에 약 1.6조원이 투입된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외에도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한 것.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종전부동산)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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