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천억 규모 조경공사 대행개발 발주

업체들 현금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 '우려'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4-05-21

LH공사가 조경공사 7건 총 2천167억원 규모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한다.


LH공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행개발 사업을 전국 24곳에 1조 547억원 규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대상으로는 택지지구 조성을 비롯해 도로 및 조경 등 공공시설 공사 27건에 도입한다.


이 가운데 306억원 규모의 부산명지 조경공사외 2건 1천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7월중에 처음으로 대행개발로 발주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행개발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고 LH로부터 사업비 대신 토지를 받는 방식으로, LH는 자금 부담을 덜고 업체는 양호한 위치의 공동주택용지 등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공사서 대행개발방식으로 발주할 조경공사는 총 7건이다. 첫 발주될 물량은 ▷310억원 규모의 부산명지 공사를 비롯해▷500억원 규모의 양주(옥정)공사▷276억원 규모의 화성 향남뉴타운 공사 등 총 3건이 7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9월에 ▷350억원 규모 충남도청이전사업과 ▷362억원 화성동탄2 조경공사를 발주하며 10월에 ▷142억원 인천영종 조경2공구와 ▷227억원 인천청라 조경4공구를 발주할 예정이다.


조경공사의 경우 발주금액 2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현물용지 비율은 최소 공사비의 30% 이상을 택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비율과 지급할 토지 등은 대상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용지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지가 좋아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경쟁률이 치열하다.


특히 조경공사의 경우 민간물량은 아예 찾아 볼 수 없고 그나마 LH공사서 대형공사의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H의 대행개발 입찰에 일단 참여하고 보자는 판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 확보를 위한 기회라는 기대감과 아울러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업계서 우려하는 것은 대행개발에 나선 업체들이 공사비의 절반가량을 현물로 받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업체 관계자는 “공사비를 현물로 받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에 자신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자기자본금을 우선 투입하면서까지 공사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민간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입지여건이 양호한 용지를 현물지급용지로 선정해, 규모에 따른 순위별 입찰로 업체 사정에 맞는 현물용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업체와 LH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행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처음으로 도입해 추진했으나 부동산경기 악화로 택지를 받아도 분양사업 등에 활용하기 힘들어 건설사들이 외면해 유야무야 됐던 사업방식이다.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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