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공사 입찰시 안전관리 심사기준 강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경영 LH가 앞장선다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4-08-14

한국토지주택공사(이재영 사장, www.lh.or.kr)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방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및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책임안전시공을 위한 LH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 후속 대책으로서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실행기준을 수립하여 실무에서의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여 공공 발주물량이 큰 LH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이번에 심사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

건설업체가 안전관리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하여 저가투찰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으며, 추후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공기업 최초 안전관리비 설계금액 100% 투찰토록 심사기준 개정
수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 삭감하여 저가투찰하던 업계 관행 개선 
품질확보계획서 모든 업체 일괄제출 → 순위별 순차적 제출 규제개혁도
건설프로젝트 全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중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업체의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입찰토록 하고 있어 수주를 위해서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하여 투찰해 왔으나,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하고 그 미만으로 입찰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보다 약 33%p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LH 설명이다.

그동안 수주목적의 저가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저급품질의 장비 및 자재 사용과 하도급업체로 비용 전가 등의 건설업계의 관행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LH는 건설프로젝트 全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강화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게 입찰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사감독 및 시공사 직원들의 안전시공에 대한 사명감 및 소명의식을 고취하고자 책임안전시공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건설현장의 화재,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위험현장 통제 및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또한 불필요한 내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모든 업체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건설업체의 입찰편의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선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출토록 개정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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