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도급 등 대금미지급 310건에 달해...

기술사신문l기사입력2014-12-24
올해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 대금미지급이 310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금년 실적 발표에서 센터에 신고된 232건과 공사현장 점검 결과 228건,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 460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310건(67.4%)으로 나타나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는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에 신고된 232건은 대금미지급이 142건(61.2%), 불법하도급 78건(33.6%), 불법·불공정행위 12건(5.2%)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228건 중 대금미지급이 168건(7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이 26건(11.4%), 불법·불공정행위 12건(5.3%), 기타 22건(9.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232건 중 98건에 대해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했으며,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25건을 이송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현장을 점검해 적발한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국토부관계자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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