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 '2중신고' 개선된다
변재일 의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라펜트l기사입력2015-07-31
공간정보기술자가 겪고 있는 2중 신고에 대한 애로사항이 개선된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기술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기술자는 측량기술자 중 '기능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뿐이며, '기술자격' 보유 측량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자는 2중 신고의 부담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영세한 공간정보사업자를 위한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 및 계약 등의 보증,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이 추가됐다. 현재 영세공간정보사업자의 경우 공제제도가 없어 타 산업에 비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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