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온상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해야!

대한토목학회 미래정책포럼에서 무늬만 진흥인 법 개정요구
기술사신문l기사입력2015-08-05
규제의 색깔을 피해가기 위해 외관상으로 진흥, 지원, 육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각종 요건을 내세워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토목학회(회장 김문겸)가 건설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색을 목적으로 지난 7월 30일 개최한 '제4회 미래정책포럼'의 주제인 "건설기술진흥법의 역할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무늬만 진흥인 건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 (사진=조재학 기자)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박사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박사는 ▲칸막이식 업역 해소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의 개선, ▲현황관리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건설기술용역 현황 관리체계구축, ▲건설기술경쟁력 강화와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기반 제공으로, 건설기술 관리체계의 선진화와 산업 육성이 건진법의 기본방향이라고 전제했다.

진 박사는 "지난해 5월 건진법 전면개정안 공포 직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 이상이 건진법이 '감리'를 'CM'으로 덮어씌워 해외시장 진출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며, "특히, 지난 3월 입법예고 이후 설계단계부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의무화한 개정안으로 설계업계와 시공업계의 갈등이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 박사는 건진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 명칭만 진흥법, 지원법인 짝퉁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진짜 진흥법, 지원법이 된다"며, "진흥법 법령의 내용과 절차는 정책 집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건진법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40년 전인 1972년 10월 27일 엔지니어링업계 대다수가 환영하는 초당적 법안인 '브룩스법'을 롤 모델로 제시했다. 브룩스법은 연방기관이 계약에 의해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를 수행할 회사를 선정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역량에 근거해 업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명기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40개 이상주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진 박사는 건진법의 개선방향으로 ▲건진법에 있는 규제적 조항은 별도의 법으로 분리해 입법목적의 명확성을 강화해야한다며, 공사는 건산법에서 다루고 있어 건진법의 대상은 '건설엔지니어링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고, 선정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조재학 기자) "건설기술진흥법의 역할 및 개선방향"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최빈국 방글라데쉬 보다 못한 법"...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전면개정해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평화엔지니어링 조충영 사장은 "실비정액방과 QBS 평가방식 등이 국내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로 넘나들며 역량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자가 설계를 하고 설계역량이 부족한 자가 감리를 하는 절름발이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사장은 "한국 법제도는 최빈국인 방글라데시 법안보다도 못하다며, 최근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면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건진법도 건설엔지니어링진흥법으로 대폭 개정되어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사장은 "업계는 비록 법안이 전면개정 되더라도 엔지니어링을 컨설팅이 아닌 용역으로 치부하는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엔지니어링은 저부가가치 3D산업이 아니라 기술기반의 컨설팅 영역인 만큼 국가계약법에서부터 엔지니어링을 용역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 기술력 평가를 발주처 말단이..."

이어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는 건진법 제1조에 나와있는 목적대로 왜 안되냐면서 "건진법에서 기술자의 기술력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건진법과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 건진법이 내수시장 진흥을 시키는지와 해외에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설계나 시공이나 제안서에 요란할 정도의 많은 자료를 발주처의 제일 말단 인력이 이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며, "외국의 경우는 기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데 한국은 기술자가 아닌 자가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QBS가 제대로 반영 되려면 발주자의 기술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한국의 현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미국은 역량이 부족한 발주자가 브룩스법에 따라 CM 등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고 기술적 눈높이를 높이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정태화 과장은 이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엔지니어링 육성 제도 개선을 위해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설구조물 설계는 시공자의 몫으로 법안 발의를 했는데 과정중 설계자의 몫으로 적용되어, 현재 설계자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플로어 발표에서 한국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회 박경진 위원장은 "현재 감리시장에서 비평가 감리원 확대로 인해 낙찰된 후 감리원을 채용하고 일이 끝나면 퇴직처리해 인력 보유를 기피히고 있다면서 건진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김태오 부회장은 "진흥법의 근본 목적이 업이 잘못되었을 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진흥법은 발전적이고 글로벌 규정에 맞게 선진국의 규정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목시공기술사회 채현식 부회장은 "건설사업은 설계, 감리, 시공이 따로인 것이 아닌데 건설기술용역의 정의 단서조항에 건설공사의 시공 및 보수 철거업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라며, "왜 시공분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인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을 지켜본 건설기술자는 "대한토목학회가 건설계의 맏형으로 돌아와 제대로 된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이번 토론에 대해 "관피아의 상징인 국토부가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고 건설발전을 위해 개혁을 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 (사진=조재학 기자) 대한토목학회 제4회 미래정책포럼이 "건설진흥법의 건설기술진흥법의 역할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7월 3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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