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전 기술 자료 유용 타파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라펜트l기사입력2015-12-09
최근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기술인 양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예외의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체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기술 자료를 제공받았을 경우, 원사업자가 될 사람은 기술 자료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자료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단, △원사업자가 될 사람과 수급사업자가 될 사람 사이에 비밀유지를 하지 않기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한 경우나 △수습자업자가 되려는 사람이 타인의 기술 자료를 본인의 것으로 속여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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