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법 통과 기념 부산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6월 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라펜트l기사입력2016-06-02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오는 6월 3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부산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고 해결해 나가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시민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지역에 대규모공원 녹색거점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박관용 (사)100만평문화공원 상임의장, 정의화 19대 국회의장(법안 발의자), 서병수 부산시장, 정각스님 (사)100만평문화공원 상임고문, 양홍모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향후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민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김부식 (주)한국조경신문 회장, 김수봉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 회장, 김승남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만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삼종 부산시 서부산개발국장,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장병관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표발의로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여 지방의 대규모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위상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이 법으로 부산에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공원을 조성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도시공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로서 대규모 생태문화거점이며, 21세기의 중요한 녹색패러다임이다.
아울러 국가도시공원법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 서명’ 달성,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한국조경학회’의 지속적인 노력들이 있었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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