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생태정보 공간화 확대적용

환경정보를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 정보와 융합
라펜트l기사입력2016-10-30

ⓒ환경부

현장에서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 정보 등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된 환경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된 환경정보를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 정보와 융합하여 지도에 표출하는 '청주시 환경정보 공간화' 시범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된 환경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정보를 지리공간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수치나 글자로만 기술하여 실제 해당 정보가 도시계획 등 개발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관련 각종 통계치가 지역의 지도 상에 표출되면 도시계획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환경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대기배출업소 현황 : 전(前) 수치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여 인근 지역 현황을 알 수 없음 ⓒ환경부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한 청주시의 경우 각 환경정보를 지리 공간에 표시한 주제도와 매체별 종합도면에 작성했다. 다양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환경정보가 개발정책 수립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기존에는 개별계획에 따라 작성한 17개 도면을 단순하게 인용하는데 그쳤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9개 분야 175개의 환경현황도면과 공간환경계획도면을 만들어 환경정보의 양과 질을 높였다.

개선된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주거지 현황 : 후(後) 환경통계를 주거지역 정보와 연동 ⓒ환경부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정보를 지도상에 공간화 하도록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면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각종 입지선정 등 지역 정책현장에서 환경정보 활용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함에 따라 환경영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정책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시 환경정보 공간화 예시 생태부문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정보 공간화 사업'이 향후 지자체별로 추진 예정인 도시생태현황지도(Biotope) 구축사업이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사업과 연계되면 정책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환경과 개발정책을 서로 융합하여 환경을 고려한 도시개발정책을 수립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최근인재정보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