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 건진법 개정안 강력 반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 위해 4만 5000여 명 탄원서 제출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7-06-15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 기술IN

건설엔지니어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건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건진법 개정안 반대에는 당초 대부분 건설관련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반대서명 제출에는 모든 단체들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가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의 반발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3개 단체만 서명에 동참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산하단체나 마찬가지인 건설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2차례 간담회를 통해 고의와 과실을 분리하고, 고의에 대해서는 2년, 과실은 1년 이상으로 형량을 줄이고 설계와 감리자 처벌에서 감리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들은 과실에 대한 조항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발주청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업체나 엔지니어에게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번률전문가들은 손해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 4월 약 한달간 건진법 개정안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4만 5000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서명을 해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사람을 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지난 정권과 다르게 건설기술자들의 건진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엔지니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본지 취재에 의하면 국토부는 건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술자들도 처벌하도록 조항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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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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