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5월 20일부터 일제단속

5월 15일까지 자진 신고기간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9-05-08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 정부부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합동단속 전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를 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팩스·우편, 온라인으로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_ 이지현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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