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지정교육만 받아도 취득?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분리되어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접수되어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20일 회부되었다.
교육과 훈련만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국회 게시판에 1700여건이 넘는 글이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였다.
반대의견의 가장 큰 이유가 ‘형평성 문제’이다.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들은 힘들여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데, 그러한 노력없이 교육이수만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기관의 재량권에 의해 자격증이 남발되고, ‘자격증 검정의 투명성’과 ‘자격증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반대의견 생각이다.
정부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제안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556개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기능사와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300여 종목을 대상으로 과정이수형 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일괄적으로 해당자격 도입하지 않고 금형기능사, 전기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용접 기능사 등 적용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관련업계의 반발을 샀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하고도 자격취득을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개정의 근거를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취득하는 ‘기술자격’에 국한시킴으로써 기술자격을 홀대할 뿐만아니라 이공계 기피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과정이수형 자격 운영체계(안)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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