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5월 30일(금) 정오까지 추천라펜트l기사입력2014-05-31
서울시에서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받는다.
추천대상은 조경분야의 1명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10년 경력이 있는 사람,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5월 30일(금) 정오까지 (사)한국조경학회 사무국 전자우편(kila96@cho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_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02-2133-2716)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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