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녹지 업무협의 매뉴얼 발간
공원녹지 조경실무 기준제시
서울시 푸른도시국(국장 최광빈)은 지난 4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원녹지 업무협의 매뉴얼(이하 공원녹지 매뉴얼)’을 게시했다. 2008년 ‘조경분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의 매뉴얼’ 이후 3년만에 발표한 업무협의 매뉴얼이다.
공원녹지 매뉴얼은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 협의시 공원녹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경관련 법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서울시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은 공원녹지 부문의 원활한 운용을 목표로 발간했다. 공원녹지관련 법률를 바탕으로 제작한 실무적용 지침인 것이다.
본 매뉴얼은 ‘용어의 정의’, ‘주요사업의 종류’, ‘세부 검토사항: 계획수립-시설결정-실시계획’, ‘관련법규’ 등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매뉴얼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의시 공원녹지 분야의 검토방향과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원녹지가 보다 풍부한 친환경적 개발이 되게 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공원 속의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고자 제작하였다.”고 발간배경을 전하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관련 공무원은 물론, 관련 민간부문에서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매뉴얼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래의 목차와 같다.
<서울시 공원녹지 업무협의 매뉴얼 다운받기>
<공원녹지 업무협의 매뉴얼 목차> 용어 및 주요사업 설명 Ⅰ. 용어의 정의 1. 공원녹지의 정의 2. 공개공지 3. 공원서비스 지역 4.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5. 띠녹지 6. 벽면녹화 7. 경관광장 8. 생태면적율 ⅠⅠ. 주요사업의 종류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2. 재정비촉진사업 ⅠⅠⅠ. 주요사업 추진절차 1. 주택재건축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무협의 절차 및 요령 1. 실무협의 절차 2. 실무협의 처리요령 세부 검토사항 Ⅰ. 계획수립 단계 ⅠⅠ. 시설결정 단계 2-1. 사업계획 전반 2-2. 시설의 종류 적합성 2-3. 공원・녹지 세분의 적합성 2-4. 위치・입지의 적합성 2-4-1. 공원의 경우 2-4-2. 녹지의 경우 2-5. 접근 및 이용 편의성 2-6. 면적의 법규 적합성 2-7. 이용자 안전성 2-8. 타 공공기여 시설성격의 적합성 2-9. 중복결정의 타당성 ⅠⅠⅠ. 실시계획단계 3-1. 실시계획 전반 가. 경관 및 시야확보의 적절성 나. 지반계획의 적절성 다. 사업구역 내외부 공원녹지 연결성 라. 내・외부 관련시설과의 연계성 마. 도로 양측 녹지계획의 적절성 바. 띠녹지 조성계획의 적절성 사. 기타 3-2. 공원분야 검토사항 가. 시설율・건폐율의 법규 적합성 나. 세부 공원시설계획의 타당성 다. 지하주차장 조성시 시설계획 적합성 라. 저류시설 중복결정시 시설계획 적합성 마. 공원연접부 지반조성계획 적절성 바. 공원간 연계계획의 적절성 사. 공원접근의 편의성과 안전성 아. 공원 화장실 계획의 적절성 자. 공원시설물 색채・규격의 지침 적합성 3-3. 녹지분야 검토사항 가. 녹지조성 및 식재계획 적절성 나. 녹화면적율 법규 적합성 다. 도로 연접지 등 시설계획의 적합성 라. 토사유출 등 안전대책 적절성 3-4. 일반 조경분야 검토사항 가. 조경면적의 법규 적합성 나. 공개공지 계획의 적절성 여부 다. 건축물이 건축선에서 적절하게 이격되었는지 여부 라. 가로수 조성계획의 적절성 마. 조경식재 규격・구종・수량의 적절성 바. 세부 조경시설 설치계획 적절성 사.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친환경 설계 여부 아. 토사유출에 대비한 하층식재계획 등의 적절성 자.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계획의 적절성 차. 단지내 조경공간의 주변과의 연계성 여부 카. 주차장 등 다른 시설의 친환경적 설계 여부 타. 기 타 ⅤⅠ. 시설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 부록 :관련 법규 |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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