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재건축 요건 강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주택노후율 60% 이상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01-27

2월부터 인천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데 이어 3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을 무허가건물이 50% 이상인 지역에서 70% 이상인 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40% 이상 분포된 지역에 수립하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도 60% 이상 분포된 지역에 세우도록 강화했다.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계획을 짜도록 했다.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5000㎡ 이상인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역 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관할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토지건물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2월 하순 시행된다.

 

현재 인천에는 정비(예정)구역 212, 1532만㎡가 지정돼 있지만 이 중 사업이 끝난 곳은 16(7.5%),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 절차를 밟는 곳은 30(14.1%)에 불과하고 상당수 구역의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출처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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