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품셈의 할증기준, 기계임대료 등 총 74개 항목 정비
라펜트l기사입력2012-08-03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2012 8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품셈에서는 할증기준을 본표가 아닌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서 함께 기술함으로써,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보도블록 공사의 경우 곡선으로 포장할 때 직선보다 공사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공사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현행 품셈에서도 곡선부는 직선부 시공량의 4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 사항은 본표에 기술 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서는 할증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있어왔다.

 

따라서 금번 개정에서는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 함께 기술함으로써, 이와 같은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소규모공사에 품셈을 적용할 때,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시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품셈개정에는 해상작업시 재료의 할증, 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포함 총 74개 항목이 정비되었으며, 본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개정에는 지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4.25, 7.17)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반영하였다.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_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_www.kict.re.kr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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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관련키워드l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공사 표준품셈, 품셈, 국토해양부, 할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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