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목규격, 조달청 거래기준으로...표준품셈 개정

1월 1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3-01-10

올해부터 교목수종의 규격과 기준이 조달청 거래기준에 맞추어진다. 조경시 식재면고르기, 조경유용석 쌓기 등, 현장시공실태를 고려한 품이 신설되고, 기계화 시공실태도 반영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2013 1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7, 12)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품셈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총 151개항목(신설 20개 포함)이 정비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금번 발표한 표준품셈과 내년 1월 발표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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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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