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의무화 된다

10m 이상 굴착공사와 5m 이상 옹벽공사 대상으로
라펜트l기사입력2020-04-15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 심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는 의무적으로 해당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건축심의에 대한 조정사항도 포함된다.

지방건축위원회의에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심의가 필요한 지정․공고한 지역 내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만 제한된다. 심의 기준도 건축 계획, 구조, 설비 등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적용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등의 완화 정책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20.4.24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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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굴착공사, 옹벽공사,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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