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2천억대 하구둑 사업 ‘철수’

법정관리로 진행 불가… 사업 승계 업체 ‘미지수’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4-20

사업이 2000여억원이 투입되는 영산강 하구둑 2공구 공사 수주를 맡았던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건설은 지난 16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2공구 실시설계 대표사 지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시공은 할 수 있는데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사 포기 공문을 보내고 현재 농어촌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남양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30%의 지분을 가진 동부건설에 사업 승계 의사를 타진했으며 의사가 있으면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심했던 2000억원대의 2공구 사업을 남양건설이 반값 수준인 1032억원에 덤핑 수주한 것을 동부건설이 적자 시공을 감수하고라도 시공권을 이어받을지 주목된다.

동부건설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농어촌공사는 2순위 업체로 남양보다 500억원 높은 1532억원을 제시한 한양건설에 사업권을 넘기거나 재입찰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입찰을 하면 입찰 공고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남양건설의 사업권 포기에 따라 컨소시엄사 가운데 지분율이 가장 높은 동부건설에 사업 승계 여부를 물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동부건설마저 포기한다면 2순위 업체에 돌아가거나 재공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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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c@housingnews.co.kr
관련키워드l남양건설, 영산강하구둑, 영산강, 회생절차, 법정관리,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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