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경남이전 지역발전위 최종승인

경남혁신도시내 구 주공부지 활용
라펜트l기사입력2011-08-01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729 LH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LH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제출하였으며, 소관부처 협의 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LH공사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이 수립하였으며,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 내 ()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변경되어 당초(‘09.6) 승인 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만 현실화하였으며, 이전 부지는 전북 혁신도시 내 ()토공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LH공사의 이전으로 1,423명이, 국민연금공단은 총 573명이 이동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을 작성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와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만 수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당초 이전 대상 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금번에 신규로 이전공공기관에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이전계획도 함께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현 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모두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일부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 기간 교육 등은 현재와 같이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하여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전대상 153명 중 47명이 잔류하여 관련 교육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규 추가된 2개 기관은 현재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이외 개별 이전지역으로 지방 이전하고 있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법」상 이전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못해 이전직원 지원대책 등의 혜택을 적용하기 곤란하였다. 이에 해당 지자체∙기관의 건의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전공공기관에 추가 반영되었으며 향후 이전지원 대책 등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 지방이전계획을 기 승인 받았던 한국동서발전 등 4개 기관(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전력기술(경북), 관세국경관리연수원(개별(천안)))은 이전시설 규모 조정, 이전인원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 받게 되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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