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의 기본…조경시방서(上)

조경공사의 일반 원칙 알아두자!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08-19

안녕하세요?

하현영입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고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저의 경험상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리원칙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공사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익만을 생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르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조경공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스케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장은 건축공사에 부대되는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조경기반조성공사(토공, 배수 등)와 포장, 관수, 식재 및 각종의 조경시설, 장치의 설치공사를 포함하며, 옥상조경, 실내조경 등의 특수조경을 포괄한다.

(3)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1)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상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한국산업규격)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하며, ,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재나 설비 등을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표준이나 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사용한 예가 있는 것으로 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경공사 현장

3) 현장시공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선행 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특히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터, 벽돌, 블럭 등 시멘트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 토사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4)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기간

(1) 일 반

.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정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 가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 연결되는 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공사

.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다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 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 기한은 이월 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 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6) 공정관리

(1) 공정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보고

.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사진

(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다음과 같으며(좌측표),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ㆍ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였다가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규격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상조건

(1) 흙공사

.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 기존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 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 및 모르터 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기의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을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미만 32℃ 이상, 평균풍속 48km/h를 포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강우 시 또는 이상 기후일 경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9)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 시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0) 공사일시중단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1) 전문기술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경기술자 및 분수설비 기공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준공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 구역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변화로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당 공사 사정에 의한 변경.

(4)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계약변경 없이 한다.

 

2.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인ㆍ허가자료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품관련자료

① 토양개량제,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의 품질 입증를 위한 자료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② 반입 표토의 견본 1m3. 취토장 및 토양조건이 바뀔 때마다 취토장의 현황도 및 사진, 지주목재료, 멀칭재 등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 시험ㆍ분석자료

① 수급인은 수목의 생장을 좌우하는 토성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자료와 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그 외의 제품 또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장체시험성적서.

 

아파트 조경현장

 

한국주택신문 칼럼니스트 하영그린 하현영 대표

 

출처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한국주택신문 칼럼니스트 하영그린 하현영 대표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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