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천 의원,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10-29
|
허천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공사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턴키계약 시 부정한 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을 지급하도록 해 건전한 건설산업 구조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김지성 기자 · 한국주택신문
-
다른기사 보기
kjs@housingnews.co.kr
관련키워드l건설산업법, 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