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촉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탄대회 가져
기술사신문l기사입력2014-05-18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들과 함께 13일(화) 13:30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기술사 400여명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가지고 이후 시정 탄원서 제출 및 국토부 항의 방문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기술자 등급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부 고시로 위임하여 역량지수 75점 이상이면 누구나 승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학경력자에게 설계․시공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한 이 개정(안)은 2006년 10개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경력 특급기술자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법령개정 및 반영결과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해 기술사회는 규탄 대회를 가지고 “국가기반시설의 설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민안전대책은 경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력, 자격, 면허, 경력, 도덕성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서 범정부차원의 근본적,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대책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크게 위배되며 국가기술자격에서 학력, 경력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다시 이중 잣대로 점수화하는건 모순”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업계의 편의를 위해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제개정을 전면 중지하고 국가기술인력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법개정을 한 부처 장관이 할 수 있게 한 법체계의 모순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충돌하고 있는 국민안전위협법들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술사회 엄익준 회장은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원시적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각종 사업 책임자 범위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넣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당장 중단해야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국가 최고 기술자격자인 기술사는 현재 22개 기술분야 84개 종목에 4만 3,000여명이 배출되어 각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_ 김명진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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