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원안가결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라펜트l기사입력2016-01-29

서울시는 2016년 1월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7,123㎡)의「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러나 개별 건축시 이면부 높이계획을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축 기피로 지역 개발이 침체되는 등 지역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됐다.


최근 건축법 개정(도로사선제한 폐지),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등 주변 지역여건 변화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개발 유도, △이면부 계획적인 높이 관리, △높이계획 완화, △보행자우선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일부 추가하여 이면도로변 보행 통행여건을 개선하였다.


서울시는 이번「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통과로 공동 개발 및 개별 필지별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 노량진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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