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에서의 엔지니어 차이는?

미국 엔지니어·테크니션 구분, 한국 기술과 기능 구분없어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8-01-03
한국과 미국에서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정의하는 차이는 무엇일까?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고용직업분류(KECO)2018'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을 대분류로 신설하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아직도 국내에서는 엔지니어라는 직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 보도자료에 미국의 표준직업분류(SOC)와의 비교도 공개했다. 한국의 고용직업분류표는 2002년 미국의 직업분류표를 모델로 개발되었다. 현재 미국의 직업분류는 대분류 23, 중분류 98, 소분류 457, 세분류 865라고 밝혔다.


본지가 이번에 발표된 직업분류와 미국의 직업분류 중 공학기술직에 대한 내용을 비교한 결과 미국에는 'Engineers', 'Technologists', 'Technicians', 'Drafters'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나 국내에는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실제 업무에서 공학기술적 판단을 하는 업무는 엔지니어가, 공학기술자를 돕는 업무는 테크니션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런 업무환경이 직업분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경우 교량 등 토목시설물을 설계, 시공하는 기술자는 토목공학기술자로만 분류되지만 미국에서는 'Engineers'(17-2051 Civil Engineers),  'Drafters'(17-3011 Architectural and Civil Drafters),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17-3022 Civil Engineering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로 구분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Drafters'에 해당하는 국내 직업분류인 '제도사'는 이번 개정 분류에서 '연구직및공학기술직'대분류 아래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중분류)-'1591.제도사'(세분류)로 분류되어있다.
 
공학기술자에 대해 미국의 SOC와 한국의 KECO의 또 다른 차이점 중의 하나는 KECO는 중분류에서 건설, 정보통신 등 산업분야로 구분한 반면 미국의 SOC는 중분류에서 'Engineers', 'Drafters', 'Engineering Technicians' 등처럼 역할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국내와 미국의 공학기술자의 직업분류에 대한 차이에 대해 "A" 기술사는 "국내에서 기술은 기능과 구분이 없다"면서 "엔지니어는 성과품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공학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_ 이석종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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