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인력 양성과 지자체장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라펜트l기사입력2021-02-05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과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화된 내용이 담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보체계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관련 교육기관의 체계, 교원과 시설 등의 기준을 마련해서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 양성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성교육기관에 대해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경우, 공청회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구역 10% 미만 지역의 계획변경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방안을 변경 등과 같은 내용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은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그 밖에도 재생사업에 공항·항만공사도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내용도 들어갔고,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 과장은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해나가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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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국토교통부, 도시재생법개정, 전문가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