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발간

문재인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 문제점 분석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2-04-27
건정연이 발간한 제45호 건설정책저널 표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지난 22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5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했다.

이번 저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다루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업역규제를 폐지해 종합·전문건설업의 공정 경쟁을 목표로 상호 시장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상호시장 진출 사례 3,520건을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대비 건수 약 4.9배, 금액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이 2~3억원 규모의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잠식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정 합의를 이끌어 내놓고 뒤에서는 중·대형 종합건설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설계해 놓았다”며 반발, 지난 2월 17일과 4월 12일 각각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실시한 바 있다.

건정연은 이번 저널을 통해 ▲건설산업 상호시장 허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전문건설업계의 종합공사 수주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방안 ▲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하는 한편, 건설업계와 언론이 바라보는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평가를 수록했다.

저널 원문은 건정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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