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우선 해제범위에 주택지만 포함
라펜트l기사입력2002-07-01
서울시는 지난 6월 4일 개발 제한구역 자문단 회의를 열어 그린벨트 우선 해제범위에 주택지만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해제범위를 설정했다.
무질서한 개발과 과밀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 임야나 전답, 나대지를 제외한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에 대해서만 해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키로 한 것이다. 또한 해제 취락지에 대해서도 과밀확산방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살려 저층저밀원칙에 따라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범위에 주택지만 포함하고 취락과 도로사이의 나대지는 그대로 보존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 주변에 산재된 건축물 및 나대지도 해제하라’는 건교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후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인구과밀 도시인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다른 시·도와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무질서한 개발과 과밀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 임야나 전답, 나대지를 제외한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에 대해서만 해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키로 한 것이다. 또한 해제 취락지에 대해서도 과밀확산방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살려 저층저밀원칙에 따라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범위에 주택지만 포함하고 취락과 도로사이의 나대지는 그대로 보존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 주변에 산재된 건축물 및 나대지도 해제하라’는 건교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후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인구과밀 도시인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다른 시·도와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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