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 보금자리 주택법 도입
발주자-시공자로 축소해 공사원가 절감대한건설협회는 직할시공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치해 달라고 최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할시공제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3단계 생산 시스템을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축소시켜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직할시공제를 보금자리주택법에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직할지공제로 발주된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저렴한 주택공급, 하도급 불정정거래 해소 등을 고려할 때 직할시공제 적용공사 발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과제 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적극 건의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정장희 취재팀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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