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생태면적률 적용

라펜트l기사입력2006-03-01
환경부는 지난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07년까지 2~3개의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이후 2008년부터 전면 적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도시의 자연순환기능을 나타내는 생태면적률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 옥상 ·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이다.
현재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에는 건폐율·용적율과 녹지율 등을 통하여 일정비
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 및 자원순환기능의 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도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녹지율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생태면적률이 적용되게 되면 자연지반녹지는 물론 인공녹지와 함께 투수 및 차수공간 등을 지역의 현황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공녹지 추가 확보, 지하수 함양기능의 제고 등을 통한 도시의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  유지·개선, 도시홍수 예방,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조성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서 적용되는 생태면적률은 토지의 유형별로 개발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부여된다. 저층연립은 30~40%, 아파트단지는 30~50%, 단독주택지는 30~50%, 상업지 30~40%, 교육시설 40~60%, 공공시설 30~50% 등이 적용된다.
또한 이 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공원녹지 등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태면적률은 하천, 도시공원, 묘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지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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