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6-09-01
환경부는 지난 7월 19일 법의 명칭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물환경 보전·복원 조치 및 수질오염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물환경을 공공수역의 건강성을 알아보는 척도가 되는 물의 이화학적(비생물학적)요소와 생물학적 요소를 종합하여 물환경이라 정의하여 수생태계를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또한 공공수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역별,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물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특히 수위해성이 우려되는 때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물환경목표기준의 설정·평가 등의 공정성과 물환경정책 전반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물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복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하천배후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여 이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이를 위하여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개정이 우리나라의 물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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