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인센티브

환경부, 환경산업지원법 국회 제출
라펜트l기사입력2010-10-08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이번달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환경산업 지원조항을 신설·강화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범위를 환경산업 부문으로 확대, 국내외 환경산업 동향, 경쟁력 강화 및 이에 필요한 투자 계획을 포함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범 정부차원에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자 및 환경기업의 환경 신기술 개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환경 신기술에 개별법에 규정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新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최장 6년→최장 10년)하는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다.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영세한 환경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 적용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산업체·연구단지 및 지원시설을 집적한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 기술․인력, 정보의 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조기 육성하고, 수출 증대에 따른 국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안)」 다운받기>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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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환경기술지원법, 환경산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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