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원·수목원협회, 지정기부단체로 등록
협회 기부금, 소등공제·손비 인정라펜트l기사입력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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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대표 이재석)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단체로 지난해 12월 31일 등록되었다. |
금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올해부터 협회에 기부하는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기부금은 10%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고일(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회측은 “앞으로 식물원·수목원의 공익적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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