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경시설 설치제외 건축물 확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2월 11일 전부개정 공포
라펜트l기사입력2011-02-16

대전광역시 건축조례가 지난 2 11일 전부 개정 공포되었다.

 

개정된 대전시 건축조례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각 지자체로 완화토록 위임한 조경시설 설치 제외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시켜 공포한 것이다.

 

대전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대전시 내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대지면적 500m 이하의 상업지역의 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지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높이 2m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필로티, 공중이 이용하는 통행구간의 2/3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1/2는 넘지 못하게 된다.

 

식재에 대한 조경기준도 마련됐다. 대전 지역의 특성수종으로 유실수, 소나무, 백목련이 지정되기도 했다.

 

이외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문제점 개선,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하였다.

 

특히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회의 디자인 자문결과를 건축허가시 제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의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설치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심의 대상을 제외하고, 8m 도로변 2층 이상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사협회의 디자인 자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시설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의료시설중종합병원만 적용토록 대폭 완화하여, 앞으로는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만 적용되어 종전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의원을 개설하려고 해도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에 따라 어려웠던 용도변경 등이 쉽게 가능해졌다.

 

개정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검색-대전광역시 본청 건축조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6(대지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주거지역은 100분의 13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주거지역은 100분의 7 이상)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2.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3. 27조제2항제4호의 완화된 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7(식재 등 조경기준)

1.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은 유실수, 소나무, 백목련으로 한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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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건축조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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