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제정 활성화

라펜트l기사입력1994-10-01
건설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준이나 외국도입기술을 국내실정에 맞게 소화 개량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해 보호토록하고 있는 현행 신기술지정제도를 전면 개선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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