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감리협회, 7월부터 공제사업 개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개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감리전문 공제서비스의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감리공제조합은 지난 6월 11일 창립총회 개최하여 공제규정을 추인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건설감리에 대한 공제사업은 당초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보험회사에 의해서 운용되어 왔으나,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의 개시에 따라, 보증서 발행기관이 확대되어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감리업체의 편리성이 증대 되고, 공제 시장의 확대로 수수료가 경감되는 한편, 사업수익금이 감리업계에 환류되어 감리업계의 권익신장과 감리제도의 발전도 기대된다.
■ 한국건설감리협회 공제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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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구 분 |
내 용 |
업무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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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
이 행 보 증 |
입찰 |
입찰시납부보증금의 보증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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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체결시 납부보증금의 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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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
계약이행의무를 대신 부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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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
입찰유의서등에서 정하는 차액보증금의 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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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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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보 증 |
선지급금 |
선금급반환책임의 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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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금융기관대출금의 지급이행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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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
어음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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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기성금지급 |
유보기성금지급보증금의 납부를 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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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해 보 증 |
감리의 잘못으로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보증 |
손해공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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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보증 |
해외에서 발주한 용역에 관한 의무이행보증 |
사업안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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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융 |
운 영 자 금 |
사업 및 회사운영자금 융자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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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 할 인 |
감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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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
손 해 배 상 책 임 공 제 |
감리 업무 중 발생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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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 |
감리제도 개선 및 복지향상업무 등 |
감리제도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사업안정후 | |
출처_국토해양부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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