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11일(수) 밝혔다.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개발사업은 해안의 독특한 특색과 주변 해안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해안의 특색을 살린 경관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해안권별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들이 난개발되지 않고, 주변의 해안경관과 조화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개발계획 수립시 친환경성, 개방성, 공공성, 간결성, 지역성 등을 중점 고려하게 되고,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게 된다.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에 의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인 특별관리구역 내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에서는 건축물 이격(setback), 배치·높이, 스카이라인 등 경관형성에 중요한 요소 등도 차별화 한다. 특히 보호구역은 보행자 중심의 공공 이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해안권별로는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해안은 절벽·석호, 서해안은 모래해안·갯벌,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 해안단구 등 자연지형 등의 해안별 특색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들을 반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대상지역의 경관 우수성과 훼손정도 등을 파악하여 개발 수준을 고려하게 된다.
개발이후 토지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경관유형을 시가지, 산업, 농어촌, 관광휴양, 역사문화, 자연, 생태경관으로 분류했다.
분류된 경관유형에 따라 개발대상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관평가를 통해 경관의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관등급(1,2,3등급)을 설정하였다.
경관유형과 경관등급별로 제시된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추후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본 가이드라인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해안권에서 시행되는 기타 개발사업이나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등에도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전달하였다.
현재 입법추진 중인 경관법 개정이 완료되면 본 가이드라인은 개정 경관법에 의한 「특정경관 형성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경관 등급별 사례
좌측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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