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물관리, 통합법률로 일원화

라펜트l기사입력2009-07-16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는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이라 한다)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민, 기업의 법 수요자의 관점에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제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4개의 법률을 통합·정비하는 것이다.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정비하였다.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을 통합ㆍ정비함

둘째, 낙동강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는 독자적인 장(章)을 신설하여 현행 틀을 유지하였다.
-다른 3대강 수계법에는 없는 “개발사업시 녹지조성의무,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시설 설치, 폐수재이용, 취수시설의 설치시 수질영향조사” 등의 제도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낙동강수계만 적용되도록 함 

셋째,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시설 조정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였다.
-숙박업, 공동주택 등 종전의 행위제한 시설과 형평성 제고와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고, 종전 고시로 운영되던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 협약체계 및 지원 내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마지막으로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매수부터 수변생태밸트 조성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지매수와 생태복원 등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변생태밸트 조성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기구(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4대강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생태밸트 조성과 임의적·산발적 토지매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가의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수변구역 내 오염원 증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수변구역 내 난립된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되, 수변구역 지정은 유지하도록 함

이번 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그 동안 4개법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4대강 수계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다운받기)

출처_환경부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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