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세종시 편입 청원지역 세종시의 주요관문으로 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2009년말까지 세종시에 편입되는 청원 일부지역 등 행복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고 청원지역을 세종시의 주요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청원군 부용면, 강내면 일부지역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오는 7월말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여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7월말 공고될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연결도로(연기 금남면 부용리 ~ 청원 부용면 금호리) 확보,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금강변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담겨져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7월말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개에 따라 억측과 루머들은 자연히 해소되고, 이제껏 수립해온 각종 계획들이 현실화되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구분없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발전해나갈 것이며, 세종시의 주요 관문 및 물류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출처_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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