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 LIG건설, 이르면 8월 시장 복귀
법원 “7월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지난 24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로 제1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LIG건설 대표에게 다음달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8월말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LIG건설은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청산되는 것보다 기업활동을 계속할 때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판단했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LIG건설은 이르면 5개월여 만에 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3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실시해 이르면 6개월 안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LIG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출처: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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