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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공사 하자 개선 방향

계간 조경생태시공2013670l조경생태시공

Points of Reform for Defects in Landscaping Projects

조경공사 하자의 특성 및 개요
조경공사의 특징을 규정함에 있어 2013년 4월 23일 입법 발의된 「조경산업 진흥법안」의 조경기준에 따르면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조경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조경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외부공간은 공공성이 높은 공간이며, 수목이라는 생명체를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공·관리를 통해 공사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준공 이후에도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품질유지나 하자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경공사에서의 하자가 타 공종과 비교하여 특수한 점은 생명체를 가진 수목을 주 소재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시공의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복잡·다양하여 이를 규격화,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발주자나 시공자의 주관적 성향까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그 원인 및 책임 한계를 규명함에 있어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빈번함은 물론 심하면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경하자의 원인은 시공의 과실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설계의 문제점에 의한 경우라든지 환경적인 이유(병충해, 가뭄·홍수, 폭풍 및 기타 기상이변 등)나 적절한 유지관리의 결여에 의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의 판정여부나 그 원인 및 책임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이용자의 부주의 내지는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 등도 시공자의 하자로 간주하여 강압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 내지 인식이 팽배하여 이로 인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 인해 하자보수 이행이 지연, 장기화 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하여 사용자와 건설사 혹은 시공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


하자의 유형별,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 마련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조경공사의 하자이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와 공동연구를 통해 2012년 “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조경공사 하자의 유형별,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했던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에 조경부문이 반영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뒤를 이어 2011년부터 추진하였던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에 대한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들로 인해 수목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고사하는 수목에 대한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하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내 최초로 시도했던 사업으로 오랜 산고를 마치고 조만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 배포될 예정에 있다. 당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사뭇 기대된다.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조경공사의 유지관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조경인의 과제일 것이다. 이에 2011년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과 병행하여 “조경공사 유지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었고, 이 또한 결실을 맺어 조만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배포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확대되어 심화됨으로써 조경건설분야의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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