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a

제 16회 올해의 조경인 _ 산업분야: 김충일

월간 환경과조경201312308l환경과조경
최근 몇 년 사이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던 영역의 ‘용어’를 재정의하는가 하면, 조경분야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 추진으로 공격적인 업역확장에 나섰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범 조경단체에서 힘을 모았는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으로서 김충일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가 귀감이 되었다. 조경관련단체들과 공조하여 업역을 침범하는 타 분야의 법률 제·개정 저지뿐만 아니라 조경 모母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각종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경분야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 ‘제16회 올해의 조경인’ 산업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경인들이 많은데, 큰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건설경기가 안좋은 상황이라 조경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조경분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2011년도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노영민 의원 발의, 이하 「자환법」’과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효석 의원 발의, 이하 도시숲법’이 입법발의됐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자환법」은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 설계업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는 안제44조2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내 조경의 핵심 영역을 포함하고 도시숲의 설계, 시공, 관리 등을 산림조합에 위탁, 대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실제적으로 조경에서 해왔던 일을 ‘환경분야’라는 이름과 ‘도시숲’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나누어가려는 모습을 현업에 종사하는 처지에서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타 분야 법으로 정의하고 제정한다면 조경분야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것입니다.”
_ 이형주  ·  
다른기사 보기
사진 _ 박상백  ·  
다른기사 보기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환경과조경
  • 조경생태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