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박재호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9-09-26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도시의 실질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도시 쇠퇴에 대응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도시재생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대학(132개, 2018년 기준)에서 도시재생전문인력을 배출(6,000명 수료)하고 있으나,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도시재생 관련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키워드l박재호 의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시재생특별법

관련기사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환경과조경
  • 조경생태시공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