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 공모방식이 바람직”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라펜트l기사입력2020-08-04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안됐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주훈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2014년 1월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노후산단이 지닌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내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눈높이와는 다른 제도 도입에 따라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하며, 복합용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부재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이 미흡했다.

2019년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출·융자 프로그램이 출시됐지만, 산단 특성상 설비 이전 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대한 이주방안 등 대책 부족으로 기금이용이 저조하며, 추후 복합용지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방법 또한 부재하다.

또한 현재까지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 중 ‘복합용지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선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는 복합용지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복합용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만 나열되어 있으며, 실제 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또한 부재한 실정이며, 재생시행계획이 완료된 지구의 경우 복합용지계획 추진 시 각종 영향 검토와 협의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산재되어 있다.

이에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복합용지 지정 시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단지 내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하고, 재생시행계획 수립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기보다는 민간사업자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공모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합용지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산단의 블록별 면적을 고려해 최소개발면적을 제시해 공모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 재생추진협의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복합용지로 용도전환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가차액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가상승분의 지가차액을 기부받지 않고 건축물 분양수익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 활용 중인 산단 재생 기금(HUG)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원활한 공장이전을 위해 기금회수 기간을 1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공모사업 확대 시행 시 지속적인 재생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제안내용은 재생계획 수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1회, 재생시행계획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 1회로 총 2회만으로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공모방식을 통한 복합용지 계획 시에는 재생시행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영향평가 비용 절감 및 사업기간이 단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환경과조경
  • 조경생태시공

커뮤니티